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인가권 없음' 결정, 금융 주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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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청산에 대해 인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노조가 금융 주권을 포기한 나쁜 선례라며 비판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소매금융 고객 대비 숫자가 적은 기업고객 거래는 유지할 것이기에 인가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면서 "금융위조차도 이와 관련해 법의 미비 사항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한 후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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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노조, 11월 2일 총결의대회 예고
"금융위 노정협의체 탈퇴, 법적 대응"
금융위원회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청산에 대해 인가할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금융노조가 금융 주권을 포기한 나쁜 선례라며 비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한국씨티은행 노조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씨티은행 매각과 관련해 ‘인가권 없음’으로 매각을 승인한 금융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들은 “금융위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소매금융 사업 폐지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허가 권한을 포기한 선례로 남는다”며 “금융위 결정에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통해 소비자금융 부문 단계적 폐지(청산)를 결정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씨티은행에 소비자보호 조치명령을 의결했다. 그러면서 소매금융 부문 매각이나 청산이 은행법에 위반되지 않고, ‘폐업’이 아니므로 금융위가 인가할 사항도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노조는 한국씨티은행의 요구를 졸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위는 소매금융 고객 대비 숫자가 적은 기업고객 거래는 유지할 것이기에 인가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는 국민의 상식과 배치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면서 “금융위조차도 이와 관련해 법의 미비 사항을 언급했는데, 그렇다면 결정을 유보하고 보완사항을 마련한 후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감독당국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씨티은행과 ‘짬짜미’를 통해 주권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진창근 한국씨티은행 노조 위원장도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을 만나 “씨티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준법감시인 심의필이 이사회가 진행되기 전인 20일로 적혀 있다”며 “형식상 진행된 이사회가 의미 없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청산 결정은 빠르게 이뤄지면서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진 위원장은 “한국씨티은행은 소위 1.5 금융권으로 불려 왔고, 다른 은행에서 취급하지 않는 신용 7등급 개인 고객들에게도 신용대출을 취급해 왔다”며 현재 고객들로부터 ‘내 대출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연장은 가능하냐’는 문의가 쏟아지는 등 고객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사측과 사전공감을 통해 12페이지에 달하는 보도자료는 미리 준비해놓고 대고객 문자는 별도 안내하겠다는 단 한마디로 메꾸고 있다”며 “이것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금융위의 입장인가”라고 말했다.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국내 시중은행과 외국계 은행의 도미노식 철수로 이어질 심각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금융위는 지금이라도 결정을 번복하고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국익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와 맺었던 노동 협의체도 공식 탈퇴했다. 박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금융위와 한 노동협의체 공식 탈퇴를 선언한다”면서 “사용자 측과 금융위가 공모한 정황에 대해 조사하고 정부와 여당은 법 제도상 미비점을 근본적으로 정기국회에서 즉시 보완하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다음 달 2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소매금융 청산을 막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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