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 승인 "유통시장 전반 새로운 경쟁 활성화 기대"
손민정 기자 2021. 10. 2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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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승인했다.
해당 건에 대한 심사 결과 29일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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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 없다"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취득 건을 승인했다. 해당 건에 대한 심사 결과 29일 온라인 쇼핑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마트는 지난 6월 30일 이베이코리아의 지분 약 80.01%를 총 3조4404억원에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7월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진행했다.
이마트는 기업집단 '신세계' 소속 회사로 오프라인에서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SSM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계열회사인 SSG닷컴을 통해 이마트몰·신세계몰 등 그룹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SSG닷컴은 신선식품 등을 새벽·당일배송하는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전체 거래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SSG페이'라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베이코리아는 미국 eBay Inc.의 국내 자회사로 옥션·G마켓·G9 등 3개의 오픈마켓 사업과 '스마일 페이'라는 간편결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회사들의 사업영역과 결합 목적 등을 고려해 관련시장을 ▲온라인쇼핑시장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으로 획정했다.
결합유형으로는 ▲온라인쇼핑시장에서의 수평결합 ▲오픈마켓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의 수직결합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 시장간의 혼합결합 등을 다각도로 심사했다.
그 결과 모든 결합 유형에서 관련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해당 결합을 승인했다.
최근 유통시장은 스마트폰 확산, 간편결제 보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소비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특히 빠른 배송이나 차별화된 소비경험 등이 강조되면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의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시장 재편과 새로운 경쟁을 위한 M&A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한 신속히 심사·처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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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정 기자 smins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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