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일요일 핼러윈데이 '밤샘 파티' 가능할까?

박수진 기자 2021. 10.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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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정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쪽에서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겸하고 있는데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이 재개되면 집단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건의해 왔다"며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 0시부터지만 실질적으론 11월 1일 오후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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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이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1일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이 때문에 전날인 10월 31일 '핼러윈데이'에 자정을 넘겨 다음 날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궁금증과, 일각에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핼러윈데이가 포함된 이번 주말 상황을 고려해 영업 시간 해제 적용 시점은 11월 1일 오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확진자가 집중 발생 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의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오늘(29일) 정부 브리핑에서 "수도권 쪽에서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를 겸하고 있는데 11월 1일 0시부터 영업이 재개되면 집단감염이 증가할 수 있다고 건의해 왔다"며 "원칙적으로는 11월 1일 0시부터지만 실질적으론 11월 1일 오후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자정까지 영업합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등은 전국적으로 밤 10시에 영업을 종료합니다.

유흥시설은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고, 비수도권에서만 밤 10시까지 영업 중입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핼러윈데이인 10월 마지막 날까진 기존 영업 제한 시간이 그대로 적용될 방침입니다.

11월 1일 저녁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만큼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영업하는 시설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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