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공정위, 운수권 재배분 '조건부승인' 검토 전면 철회하라"

권혜정 기자 2021. 10. 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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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관련 운수권 재배분이라는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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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확보한 운수권, 일방적으로 침해..수입원 원천차단" 주장
(자료사진)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양사 인수 합병(M&A)이 경쟁 제한성이 있어 일정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운수권과 슬롯권을 타 항공사에게 넘겨주는 것에 대해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내 LCC들에 양사 합병에 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공정위가 두 항공사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노선권 재분배를 검토하는 것은 해당 항공사가 적법하게 확보한 무형의 자산인 운수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항공사의 주된 수입원을 원천차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과점이 우려된다면 국토부의 운임규제를 통해서도 방지가 가능한데도 운수권을 조정하는 것은 항공사업법 및 국토부의 운수권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3만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은 물론 막대한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관련 운수권 재배분이라는 조건부승인 검토를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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