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밤샘파티 못한다.."영업시간 제한 해제, 1일 저녁부터"
김기호 기자 2021. 10. 2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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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상회복 내달 1일 시작이지만 당일 새벽 영업은 안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식당·카페·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1일 새벽부터 영업하는 것은 힘들 전망입니다.
[핼러윈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사진제공=연합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계획 시행으로 내달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지만, 식당·카페·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이 1일 새벽부터 영업하는 것은 힘들 전망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해제되지만, 구체적으로는 1일 저녁부터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오늘 31일 밤 12시까지 유효하고, 일상회복 계획에 따르면 11월 1일 0시 기준 음식점 등의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다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번 주말 핼러윈데이(31일)가 있어 1일 0시부터 영업을 재개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시작 시점을 1일 오후로 해달라는 건의가 들어왔고, 정부는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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