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해야"
기사내용 요약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성 보완을 위해 '실손보험의 급여본인부담금 보장'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29일 보험연구원이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 한국건강학회와 함께 개최한 '인구고령화 시대,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건강보험 보완을 위한 민영건강보험의 활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정성희 실장은 실손보험의 지속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을 위한 역할 정립 방안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실손보험의 손해율 급증으로 공급의 지속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가가 가입자의 계약유지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32.3%로, 코로나19에도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p) 증가했으며, 시장 정상화의 기대감 약화가 보험회사의 판매 중지로 이어졌다"며 "최근 실손보험 청구는 비급여 비중이 높은 근골격계·안과 질환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백내장 수술의 실손보험금이 올해 1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의 지속성 제고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비급여 관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급여본인부담금 설정이 도덕적 해이 방지가 목적이기는 하나,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으로 인해 최소 이상으로 높게 설정돼 있다"며 "2019년 전체 진료비에서 급여 본인부담률은 20% 수준, 환자 본인부담률에서 절반 이상 차지한다. 현재 4세대 실손보험은 급여본인부담금 중 20%를 실손가입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실손보험에서도 중복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경제적 실질은 급여공단부담금과 동일하다"며 "현행 실손보험 표준약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표준약관 제4조)이다. 다만 보장공백 해소를 위해 진료비 발생과 상한액 초과금 지급간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 실장은 초고령사회 대비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을 위한 실손보험의 활용을 위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함께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정립을 제안했다.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도 '건강 보장성 강화'라는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맞아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았던 또는 보장하지 못했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역할로 발전해 온 민간보험은 건강보험과 상호 연관성과 동기화의 특징을 보이므로 국민의료보장 목적 측면에서 협력을 요한다"며 "국민의료보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보험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확한 규모, 내용 등을 건강보험자료와 연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건강보험이 직면한 문제와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상생 전략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인구 고령화는 의료수요와 의료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연장으로 의료지출의 재무적 위험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요양·간병·건강관리 등 새로운 보장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난 2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기능에 충실했으나, 이제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보장성 수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 개인위생 개선, 병원방문 감소로 의료비 지출이 감소했으나 코로나 이후 건강보험재정은 빠르게 취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홍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은 코로나로 낮아진 국민건강을 회복하고 계층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등 공보험의 역할에 집중하고, 치료 중심의 진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건강관리 등 본질적인 건강 리스크 관리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 급여 법정본인부담에 대한 보장을 재고하고, 인구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요양·돌봄·간병·건강관리·신의료기술 등 새로운 건강보험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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