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두산인프라코어 발목 DICC 소송 3050억에 '완전 해소'

최민경 기자 2021. 10. 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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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발목을 잡은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2017년 1심에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FI의 DICC 지분 20%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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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두산인프라코어 제품

6년간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의 발목을 잡은 DICC(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 소송이 마무리됐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오딘2 유한회사가 매매대금 지급 청구 소송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오딘2유한회사는 IMM프라이빗에쿼티, 하나금융투자,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FI(재무적투자자)가 DICC에 투자하기 위해 공동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이다.

FI컨소시엄은 2011년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DICC 기업공개(IPO)를 약속했다.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동반매도청구권(드래그얼롱)을 행사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중국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예정됐던 IPO(기업공개)와 지분매각 작업이 무산됐다. 이에 FI는 2015년 11월 두산그룹을 대상으로 DICC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심에서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승소했다. 2018년 항소심에선 FI 측이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하며 사실상 두산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이후 양측은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8월 FI의 DICC 지분 20%를 현대두산인프라코어가 3050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FI들이 최초 투자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으로 지분을 인수하게 된 셈이다.

이 소송은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사이에 있었던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매각에도 큰 걸림돌이었다. 다행히 매각 이전에 DICC 협상이 타결됐고, 매각 주체인 두산중공업은 매입대금 중 일부인 915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와 다방면에 걸친 시너지 창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번 소취하를 계기로 중국 시장에서의 양사 시너지 창출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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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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