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노조 "공정위, 운수권 재분배 조건 철회해야"

김우영 기자 2021. 10. 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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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 조종사노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승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운항안전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타당성을 입증해 획득한 무형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항공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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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003490) 조종사노조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운수권 재배분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승인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운수권은 항공사가 오랜 기간 운항안전요소, 수익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타당성을 입증해 획득한 무형자산”이라며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존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 특히 외항사에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항공주권을 외국에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조종사노조는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 운임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994년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자유화 선언에 따라 항공시장은 완전 자유경쟁 체제”라며 “한 항공사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채 독점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다. 특정 노선에서 한 항공사가 운임을 인상하면 경쟁사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운수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항공사의 수입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운항 노선이 줄어들 경우 3만명이 넘는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막대한 공적자금에 따른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 심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기업결합 관련)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 조치의 이행·감독 등을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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