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터진다".. '호날두 노쇼' 승소했는데 티켓 환불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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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소송 사건에서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됐다.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명안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호날두 노쇼 소송은 총 3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승소했다"며 "3건 모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호날두 노쇼' 사건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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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이른바 '호날두 노쇼' 소송 결과를 공개했다.
명안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호날두 노쇼 소송은 총 3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승소했다"며 "3건 모두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티켓을 환불받지 못하게 됐다. 명안은 "더페스타가 현재 폐업·부도 상태"라며 "법인등기부상으로는 해산되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보유한 재산도 없다"고 전했다.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 피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압류하고 승소 금액을 변제받는 방법도 유효하지 않았다. 명안은 "계좌에 잔액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 외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경매도 어렵다"고 전했다. 더페스타 대표를 형사 처벌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호날두 노쇼' 사건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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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욱 기자 binjaewook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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