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세계 이베이코리아 M&A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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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29일 승인했다.
공정위는 결합심사를 하면서 △온라인쇼핑시장(수평결합)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이상 수직결합)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이상 혼합결합) 등 5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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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시장 등 5개 시장획정해 경쟁제한 분석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新 경쟁 기대"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인수를 29일 승인했다. 결합을 통해 온라인 쇼핑시장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승인으로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선두권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공정위는 결합심사를 하면서 △온라인쇼핑시장(수평결합) △오픈마켓시장 △온라인장보기시장(이상 수직결합) △간편결제시장 △오프라인쇼핑시장(이상 혼합결합) 등 5개 시장을 획정하고 경쟁제한성을 분석했다.
먼저 국내 온라인쇼핑시장은 시장지배 사업자가 뚜렷한 미국(아마존), 중국(알리바바)과 달리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11번가(7%) 등 절대 강자가 없는 경쟁시장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번 인수로 기존 SSG닷컴(3%)을 포함 약 15%의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으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긴 어렵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 소비자들은 가격비교 및 멀티호밍이 보편화 돼 구매전환이 용이하다”며 “쇼핑몰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이 활발해 판매자에 대한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픈마켓시장과 온라인장보기시장에서는 이베이의 옥션·G마켓 등 오픈마켓 장보기에 이마트몰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가 입점하는 등의 수직결합(거래 단계를 달리하는 사업자 간의 결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역시 경쟁사업자가 존재해 경쟁제한성이 적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혼합결합(전혀 관계가 없는 업종간의 결합) 관계인 온·오프라인쇼핑시장 및 간편결제시장도 경쟁자 배제 및 진입장벽 증대효과가 크지 않아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오히려 이번 결합으로 온·오프라인쇼핑 전반에 새롭게 요구되는 라스트마일 딜리버리(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 서비스 차별화),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 등의 경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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