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인종차별 살인사건에 1000억원 보상.."재발 방지위해"

김형환 2021. 10. 2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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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 총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8800만달러(한화 약 10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총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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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난사 사건으로 신자 9명이 숨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 시내의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2015년 6월 희생자들을 위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찰스톤=AP연합
 
미국 법무부가 인종차별 총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8800만달러(한화 약 1029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15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톤 이매뉴얼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총격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살인자가 총을 구매할 당시 법무부가 자격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아 살인사건이 발생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으로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것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라는 게 WP의 설명이다.

흑인교회 피해자 변호인 바카리 셀러스는 “88이라는 숫자가 살인범 딜란 루프와 같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중요한 숫자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딜란 루프는 2015년 찰스톤 흑인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던 흑인 9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은 미 법무부가 만들어 낸 비극이라는 평가였다.

루프가 총을 살 당시 연방수사국(FBI)은 전과 등 구매자의 신분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았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그를 마약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체포했던 지역 경찰 당국이 제대로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총을 살 당시 큰 제약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28일 성사된 합의에 따라 숨진 이의 가족에게는 600만달러(약 70억2000만원)와 750만달러(약 87억7000만원)를, 부상 당한 사람에게는 500만달러(약 58억5000만원)을 지급한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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