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월 100만원 넘게 갚아야"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관리 방안으로 대출금의 분할상환을 추진하면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만기가 10년·30년씩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에 불과한 전세대출의 경우 만기가 짧아 타격이 크다.
서민 대부분이 생활자금 문제로 신용·전세대출 규모가 어느정도 있는데, 이자에다 원금 분할상환까지 가중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목소리다. 금융당국은 원금 납입시 연체가 되더라도 채무로 잡지 않도록 설계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 2억원 대출시 월 83만원 원금 상환…"서민층에겐 부담"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돈을 빌릴 때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대출이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국내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은 52.6%로 영국(92.1%), 독일(89%) 등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다. 이에 분활상환 비중을 끌어올리고자 은행 목표치도 올해 57.5%에서 내년 60%로 올렸다.
분할상환을 장려하기 위해 금융위는 주담대 분할상환 실적과 연계해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분할상환 달성도에 따라 최대 6bp 우대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0bp까지 확대된다.
문제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의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주담대보다도 현저히 낮다는데 있다. 전체 은행권 전세대출 분할상환 비중은 3%, 신용대출 분할상환은 11%대로 주택담보대출(57.5%) 분할상환 비중에 비해 턱없이 낮다.
내년 이후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 있는 '부분 분할상환 상품'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균등분할상환은 최장 10년 납입으로 구성된다. 분할상환을 선택하면 0.1%p 금리를 인하해준다.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부분 분할상환'이다. 상환방식과 기간은 고객이 직접 설정할 수 있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2년이기에 상환기간도 2년으로 설정된다. 만기가 짧을 수록 한번에 갚아야 할 원금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만일 대출금 2억원의 10%인 2천만원을 2년 동안 분할상환 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에 상환해야 할 원금은 83만원이다. 이자를 연 3%로 가정하면 한 달에 총 133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전세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5천720만원,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3억3천87만원이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지방 5대 광역시의 경우 2억5천65만원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자금이나 신용대출은 서민들의 가계에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고, 생활자금으로 쓰이고 있기에 이미 대출을 받아놓은 금융소비자가 많다"면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유도'라지만 금융권은 '압박'…당국 "차주 유리한 방향 설계될 것"
정부는 분할상환 대출확대가 의무가 아닌 '유도'라고 설명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 전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사실상 분할상환 방식이 정착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분할상환 확대는 정부가 2013~2014년에 가계대출 선진화방안을 추진할 때부터 나온 얘기"라며 "그 때부터 바꾸려 노력했음에도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 강도를 높인다는게 당국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분할상환 유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주가 원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1회에 한해 이자만 상환해도 연체로 잡히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해 부담을 완화했다고 설명한다. 특히 원금을 상환한 만큼 목돈이 모이고, 대출원금을 상환한만큼 이자 부담이 줄어 차주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분할상환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워 중단하면 1회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이자만 상환할 수 있다"면서 "또 대출을 연장할 때는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 받는 등 차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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