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 노조, 금융위 규탄 집회 개최

김유성 2021. 10.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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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은 29일 금융위원회의 '소비자금융 청산 인가권 없음' 결정과 관련해 규탄하는 집회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일단 외국계 은행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단속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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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청산 인가권 없음' 결정에 항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지부)은 29일 금융위원회의 ‘소비자금융 청산 인가권 없음’ 결정과 관련해 규탄하는 집회를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었다.

29일 금융위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 중인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제공)
노조 측은 ‘은행에 유리한 자료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한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라는 전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인가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소비자금융 철수 인가 사례, 하나은행 영업부문의 일부(자산 운영업) 폐지 인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금융위의 판단을 비판했다. 은행법 55조에 따르면 은행업의 폐업과 영업의 중요한 일부 양도는 인가 대상이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영업의 일부 양도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데 그보다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 소비자금융 전체 사업 폐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면서 “일단 외국계 은행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부터 단속하겠다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행법에 문제가 없다면 그 해석을 맞게 해야 한다”면서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부터 한 후 다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지점 수는 소비자금융이 32곳, 기업금융이 7곳이다. 직접 소속된 직원 수는 각각 2270명과 460명이다. 이용자 수는 220만명, 8100개 업체다.

2021년 6월말 기준 대출자산(은행 + 신탁계정, 원화+외화대출) 총액은 21조2000억원이다. 소비자금융 원화대출액만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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