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30만원씩 지급하라"

정다은 기자 2021. 10. 2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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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자마자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신청인 181명에게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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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을 변경하자마자 개인정보 유출로 국내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위기에 처했다.

29일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41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1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신청인 181명에게 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 조정안은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개인정보위의 과거 결정례에 기반해 심의·의결한 것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한 행위에 대해 64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런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신청인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을 메타 측이 거부하는 점 등을 미뤄볼 때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분쟁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 통지할 예정이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의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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