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학교방역 어떻게..마스크 계속 착용·이동검체팀 운영확대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학교에서도 다음 달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지만,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철저하게 환기를 해야 한다.
29일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따르면 준비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는 이동검체팀 운영이 늘어나고 전면등교가 가능해지는 22일부터는 학원이나 기숙사 등에 대한 방역이 강화된다.
학생 확진자 일평균 269명…학교 내 감염 비중도 커져
교육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학생 감염은 4차 유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했다.
최근 일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9월 9∼15일 197.7명, 9월 16∼22일 177.7명, 9월 23∼29일, 273.9명, 9월 30일∼10월 6일 247.3명, 10월 7∼13일 227.4명, 10월 14∼20일 215명, 10월 21∼27일 269명이었다.
지난 26일에는 학생 확진자가 하루에만 역대 최다인 360명이 나왔다.
최근 3개월 간 학생 확진자의 감염 경로 중 학교의 비중(16.6%)은 가정(44.3%)보다는 낮지만, 8월 7.5%, 9월 16.5%, 10월 24.5%로 매달 커지고 있다.
학교 내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체 교직원과 고3,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했고 이번 달부터는 12∼17세의 접종도 이뤄지고 있다.
다만 12∼17세의 접종 예약률(16∼17세 62.0%, 12∼15세 23.1%)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아나 초등학생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데다 일상회복을 추진하면 방역이 느슨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학교 방역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환기 강조하고 이동 검체팀 운영 확대
교육부는 본격적인 전면등교 시작에 앞서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를 '학교 일상회복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학교 방역 체계를 점검·강화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직원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환기를 위해 교실 내 복도 측 창문과 복도 외부 창문은 가능한 한 항상 열어두도록 하는 등 주요 안내 사항을 포함한 개편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초 안내한다.
시·도별 수요조사를 통해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학교 등 추가 수요가 높은 곳에 방역 인력과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형 선제 유전자증폭(PCR) 검체팀 운영을 확대해 6개 시·도에서 7만8천 명을 12월까지 검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면등교 이후에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나 학원 등의 방역을 강화한다.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방역 수칙을 유지하되 22일부터는 운영시간 제한을 없앤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입소생 대상 PCR 검사를 지속해서 해 현재 '가급적 1인 1실 사용'을 '거리 유지 가능 범위 내 다인실 운영 가능'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학교 운동부 뿐 아니라 사설 스포츠클럽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운동부 실외 훈련의 인원 제한은 해제한다.
이 밖에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대학 방역지침 일부 완화…학내 행사 100명 미만으로 가능
대학교의 경우 남은 2학기 동안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전의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수업 참여 기준은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의 격리 해제 시까지 가급적 등교 또는 출근 중단'에서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 등교·출근 가능'으로 완화된다.
좌석 분산 배치나 배차 간격 조정을 통해 차량 내 밀집도를 낮춰야 했던 통학·셔틀버스 기준도 '마스크 착용 시 전 좌석 착석 가능'으로 바뀐다.
학내 행사는 기존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만 가능했고 4단계에서는 금지됐으나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에는 100명 미만으로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재학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학내 코로나19 대응 비상관리조직을 '대학일상회복지원단'으로 전환해 다음 달 한 달 동안 대학 자체 방역 점검을 추진하도록 한다.
올해 겨울 계절학기부터는 기존 거리두기 3∼4단계의 '좌석 두 칸 띄우기'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별로 일종의 백신 패스인 접종 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해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늘린다. 다만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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