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나보타 수입금지결정 무효화.."관련 소송 법적효력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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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등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애브비가 대웅제약·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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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제무역위원회 2020년 결정 번복
대웅, "미국 톡신 사업 모든 리스크 해소"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수입금지 명령 등 지난해 12월 내린 최종 결정을 무효화했다.
대웅제약은 ITC가 28일(미국 시간) 메디톡스·애브비가 대웅제약·에볼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 대해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의 기각 결정에 따라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이번 무효화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며 "특히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ITC가 공식적으로 무효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관련 법적 효력이 백지화된다는 것이다"며 "남아 있는 국내의 민·형사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앞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에서 추가로 제기한 소송 2건 역시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서 기각 신청이 인용돼 종료됐다.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서도 지난 8월4일자로 기각 신청이 제출돼 인용만 남은 상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최종결정 원천 무효화로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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