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으면 헬스장 못가나요..단계적 일상회복 Q&A
다음 주부터 '전 국민 코로나19(COVID-19) 통금'이 풀린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은 시간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로 인원이 확대된다. 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가 모일 경우 인원 규모는 4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감염취약시설로 꼽히는 헬스장, 목욕탕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역패스 제도 적용 기관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으로 전국 209만개 시설 중 13만곳 정도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1월부터 6주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갈 계획이다.
다음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앱 또는 전자출입명부의 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종이), 신분증에 부착된 접종 스티커 중 하나를 신분증과 함께 출입시 보여주면 된다.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는 문자 통지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COOV 앱, 또는 전자증명서 등을 신분증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분증만 보여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자다. 보건소에서 발급한 예외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단, 시설별로 증명수단이 다를 수 있고 수단별로 효력 기간이 다르다.
백신패스 예외 대상인 의학적 사유는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이다.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크게 중대한 질환이 생기지 않는 두드러기나 통증, 발진, 발열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심각성에 따라 별도로 진단이 필요하다.
관리 운영자가 접종완료·음성 확인서를 확인하지 않고 입장을 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이용자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지자체와 관련 부처에서 이 부분을 감독할 예정이다.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헬스장은 이용권을 월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 계도기간이 2주일 주어진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은 기존에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 등 총 250명까지 참석이 가능했다. 이 수칙을 적용할 수도 있다. 식사 제공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12월 말 쯤 질병청에서 별도 누리집을 구축하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단,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질병청과 미국 CDC 조사 결과에 따르면 8~9일차에 검사하고 10일차에 격리해제 할 경우 전파 위험도가 0.3~0.9% 이하인 것으로 확인된다. 10일로 단축한 것은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한다.
기존 접촉자들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적용할 예정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로 제공된다. 증상이 변화할 경우 의료진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입원·시설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비용 또는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이다. 공동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별도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47만4600원), 2인(80만2000원), 3인(103만5000원), 4인(126만6900원), 5인 이상(149만6700원)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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