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메타'로 이름 바꾸자마자 5000만원 손해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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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을 `메타(Meta)`로 바꾼 페이스북이 국내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총 5억4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분쟁조정안을 받아들게 됐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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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3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제3자 제공내역도 공개
페이스북,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
'메타'로 사명 변경.."메타버스 선도할 것"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29일 동의없이 회원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에 대해 △신청인 181명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제시했다.
이 조정안은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결한 결정례, 지난 8월 25일 의결한 결정례를 토대로 심의·의결한 것이다. 작년 11월 개인정보위는 지난 6년간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긴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과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얼굴인식 정보를 생성·이용한 행위에 대해 64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 회원들은 지난 4월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을 통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이를 접수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는 지난 7월부터 절차를 개시했다. 신청인들은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배상금은 30만원으로 조정돼 페이스북이 배상할 금액은 총 5430만원 규모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개 이상의 제3자 앱 개발자가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페이스북 이용자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 등에 대해 거부하는 등 페이스북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분쟁조정위는 이날 의결된 조정안을 즉시 양 당사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해당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모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단, 당사자 누구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장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개인정보 편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대적 약자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조정 결정을 내렸다”며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쟁조정 신청인들은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지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함께 분쟁조정과 별개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저커버그는 이날 여러 개의 다른 디지털 공간을 오가며 친구, 가족과 얘기하는 자신의 디지털 아바타를 시연하기도 했다. 그는 또 메타버스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로 비디오게임, 피트니스, 업무 등을 들었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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