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변희수 하사 광고 게시 불승인은 차별" 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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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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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회적 합의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삭제·개정 필요"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지하철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관련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광고관리규정 중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고 변희수 하사의 전역취소 소송 선고를 앞두고 시민 모금을 통해 지하철역 구내에 관련 광고를 게재하려 지난 8월 신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불승인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8명 중 5명이 “소송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등 서울교통공사의 광고규정 및 광고규정의 <별표 제1호 서식> '체크리스트 평가표'를 근거로 불승인 의견을 내 최종 불승인 결정이 났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전역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당국과의 소송 관련 광고를 게재한다고 곧바로 서울교통공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견광고의 경우 '광고주 의견'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명시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광고 게재를 불승인한 것은 자의적이고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의견광고' 자체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광고인데도, 체크리스트 평가표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광고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두고 있는 것은 의견광고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봤다.
또 해당 사유가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체크리스트 평가표에서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개정·삭제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점검항목을 마련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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