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사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 점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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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시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 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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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대부분 준수
일부 관련 기준 인지 못해
"계도기간 이후 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통보"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들의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 및 시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관련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한 방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해당 개정령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다.
방통위의 점검 결과, 대부분 사업자는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시간·횟수) 등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길이(45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를 편성하거나, 분리편성광고가 포함됐던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하면서 분리편성광고와 중간광고 모두를 방송해 통합기준상 시간·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법규 준수 지도 차원이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 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계도기간 이후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해당 시행령은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5~60분 분량 지상파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를 내보낼 수 있다. 30분마다 1회가 추가되고, 회당 광고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편법 운영 논란이 일었던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와 시간 제한 등 기준을 단일화한 것이 특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중간광고 #P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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