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간광고 허용 3개월..방통위, 위반사업자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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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해 7월 시행된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일부 방송사의 법 위반 행위를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일부 방송사가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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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올해 7월 시행된 중간광고 허용 방송법 시행령이 제대로 준수되는지 점검하고 일부 방송사의 법 위반 행위를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일부 방송사가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이 신설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위반 사업자에게는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했고, 모든 사업자에게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는 올해 7월 1일부터 허용됐다. 그동안 편법으로 시행된 분리편성광고는 중간광고로 통합됐다.
방송 매체 구분 없이 방송사들은 중간광고를 자막으로 고지해야 하고, 중간광고 시간을 알려야 한다.
방통위 측은 "계도기간이 지나면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통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 사항을 살피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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