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간광고 규제 준수 점검.."엄격한 사후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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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게 규제(1/32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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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게 규제(1/32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체간 구분없이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지난 7월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7~9월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중간광고 고지자막에 기존에 사용하던 사막을 사용해 1/32크기 미만으로 고지하거나, 프로그램 길이와 상관없이 분리편성광고를 하던 프로그램이 개정 규정상으로는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프로그램 길이(45분 미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를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과거 분리편성광고가 포함됐던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하면서 분리편성광고 외에 중간광고도 방송해 통합기준상의 시간과 횟수를 위반하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과 분리편성광고의 중간광고 통합기준(시간·횟수) 적용에 따라, 지상파의 경우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다.
중간광고 외에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시간·횟수)에 따라 분리편성광고 없이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밝혔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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