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화장실 간 사이에 물잔에 수면제 탄 남성, 항소심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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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씨가 흰색 가루를 우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려우며, B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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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니트라제팜, 美서 데이트 강간 약으로 악명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술잔에 수면제 성분의 가루를 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 양형권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32)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흰색 가루를 술잔에 몰래 탔다.
플루니트라제팜은 본래 불면증 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미국에서는 이 약품이 이미 '데이트 강간 약'으로 유명하며 소지와 복용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2015년에는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가 플루니트라제팜을 이용한 성폭행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바 있다.
피해여성은 자리에 돌아온 뒤 술에 흰색 가루가 섞인 것을 보고 이를 이상하게 여겨 술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A 씨가 흰색 가루를 우발적으로 탔다고 보기 어려우며, B 씨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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