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초 뒤 계속됩니다"..중간광고 위반 방송사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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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광고 후 계속됩니다."
방통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은 없는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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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광고 후 계속됩니다."
이 같은 중간광고 고지 문구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도 보게된 지 4개월이 지났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48년만에 지상파에도 중간광고 규제가 풀리면서다.
방통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중간광고로 인한 시청자의 시청권 훼손은 없는지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는 전반적으로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중간광고 고지 자막은 △배경과 구분된 뚜렷한 색상 사용 △"60초"단어 삽입으로 명확한 전달 △3.125% 이상의 고지크기 준수를 지켜야 하지만 자막이 너무 작거나 배경색과 비슷한 자막으로 눈에 띄지 않는 위반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시정토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중간광고 고지자막)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방통위는 중간광고 허용으로 인해 그간 '꼼수'처럼 계속돼와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PCM)가 줄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지상파는 임의로 프로그램을 분리해 시청자에게 불편을 주던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됐으며 일부 유료방송사들은 통합기준에 따라 중간광고만 하게 되어 2~3분 이상 지속되던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계도기간 동안 중간광고 관련 규제 및 분리편성광고 통합기준 적용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해,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하고 이에 따라 점검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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