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 '단계적 일상회복'..24시간·10~12인·방역패스(종합)

박경훈 2021. 10. 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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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수도권 미접종 4 + 접종 6, 비수도권 4 + 8
고위험시설,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 필요
집회, 미접종자 포함 99명까지·접종자만 499명까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로 방역 체계가 1단계 개편된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4단계 지역인 수도권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사진=연합뉴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면서 늦은 밤에도 식당에서 소규모 회식 등 모임을 할 수 있다.

집회와 행사 규정도 완화돼 당장 내달부터 접종 미완료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100명 미만(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의 행사도 개최 가능하다.

2차 개편 이후부터는 접종자 등에만 인원 제한이 아예 사라진다. 대규모 콘서트를 열 수 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마지막 3차 개편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해제돼 가족, 친구와 신년회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의 방향으로 일상회복이 이뤄지는 셈이다.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3차 개편 후 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9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1∼3차 개편 단계에 따라 완화한다.

내달 1일부터 4주간 적용되는 1차 개편과 이후 2차 개편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확대된다.

앞서 25일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10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었지만 이번 최종안에서는 비수도권의 경우 12명으로 인원이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은 접종 미완료자 4명에 완료자 4명을 더해 최대 8명, 비수도권은 완료자 6명을 더해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했다.

내달부터는 접종력 구분 없이 10∼12명이 모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끼리도 최대 12명이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장소 특성상 마스크를 벗고, 장시간 머물면서 비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식당·카페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가 4명 이하로 계속 제한한다.

일상회복의 마지막 단계로, 내년 1월 말로 예상되는 3차 개편에서는 이러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규정을 모두 해제한다.

이에 따라 3차 개편 이후에서는 회사에서 10명이 넘는 부서원이 참여하는 회식과 야유회 등도 가능하다. 동창회와 동호회, 계모임 등 친목 도모 모임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3차 개편 시기는 2차 개편 시점과 평가 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4주 간격에 따라 11월 말 2차 개편을 하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그로부터 4주 뒤인 오는 12월 말께 3차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28일 오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티웨이 항공 카운터가 우리나라와 ‘트래블 버블’ 협정을 맺은 사이판으로 출국하려는 승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식당·카페 24시간 영업…완료자 영화 보면서 팝콘·음료 섭취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진다.

수도권의 경우 현재 오후 10시 이후에는 식당, 카페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매장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런 제약이 해소되고, 24시간 영업 등도 다시 활성화될 예정이다.

다만 유흥시설이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입장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이른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

영화관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되면서 심야 영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고, 접종 완료자끼리는 ‘한 칸 띄워 앉기’ 없이 일행과 나란히 앉아 팝콘과 음료를 먹을 수 있게 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다음 달부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경기장 정원의 50%가 입장해서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고,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에서는 ‘치맥’(치킨과 맥주)을 먹으면서 야구 등을 볼 수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1단계에서 유지되던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의 밤 12시 영업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되면서 밤새 유흥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오전 경남 창원의 한 병원 내부 시설에 마스크가 걸려 있다. 이 병원은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 117명이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미접종자 포함 시 행사·집회 100명 미만…접종 완료자 499명까지

행사·집회 제한 인원도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대폭 완화된다. 그간 거리두기 3단계 지역에서는 50명 이상이 모이는 박람회나 공연 등 행사 개최가 금지됐으며, 4단계 지역에서는 행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내달 1차 개편부터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99명까지)의 행사 최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나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한 참석자 등으로만 구성될 경우에는 500명 미만(499명까지)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2차 개편부터는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 규정이 사라지고 , 축제·야외콘서트 등 장소·목적별로 세분된 별도 방역수칙도 일원화된다.

기존 미접종자에 대해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결혼식(미접종자 49명+접종자 201명) 등은 기존 수칙을 함께 인정하되, 2차 개편부터는 다른 행사 규정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거리두기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1인 시위만 가능했던 집회 규정도 행사와 같은 수준으로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 포함 시 99명까지, 접종자만으로 최대 499명까지 가능해진다.

내달 2차 개편에서는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행사와 집회에 대한 인원 제한이 사라지며, 3차부터는 미접종자까지 포함해 인원 제한 규정이 풀린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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