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판사 겁박用 탄핵 각하, 김명수 사퇴 이유 더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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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却下)한 것은 법과 상식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코드화'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미 퇴직했으므로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 판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황당한지 거듭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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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却下)한 것은 법과 상식에 비춰 당연한 결정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코드화’에도 불구하고 재판관 9명 중 5명이 “이미 퇴직했으므로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 판사 탄핵소추가 얼마나 황당한지 거듭 확인시켜 준다. 그만큼 헌정 사상 초유의 판사 탄핵 소동을 주도하고 가담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탄희 등 여당 의원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임 전 판사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이탄희·이수진 의원 등이 1심 판결문에 있는 ‘위헌적 행위’라는 표현만을 근거로 의원들을 선동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소추안이 작성되기도 전에 내용도 모른 채 백지 소추안에 서명부터 했고, 최소한의 검토 과정인 국회 법사위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조국·김경수·최강욱 사건과 윤석열 징계 등에서 정권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판사들 겁박용으로 추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여당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라며 노골적으로 수리를 거부했다. 이것만으로도 수치인데 김 대법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녹취록이 공개돼 거짓이 들통나고 고발도 당했다. 임 전 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140여 명은 “탄핵되어야 할 사람은 김 대법원장”이라는 성명도 발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여러 이유로 ‘부적격’ 의견이 많았다. 취임 이후엔 인사와 판결 등에서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해졌다. 김 대법원장은 물론 이탄희 의원 등이 공직에서 사퇴해야 할 이유가 더 뚜렷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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