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 돌입..우리 일상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도현 기자 2021. 10. 29. 11:4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식당·카페를 이용할 땐 미접종자가 4명 이하여야 한다. 접종 완료자와 일부 예외자만 고위험시설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백신패스)는 1~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다. 일상회복은 다음달 1일부터 3단계로 진행한다. 1차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차 대규모 행사 허용, 3차 사적모임 제한 해제다. 체계전환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 등 6주 간격으로 전환한다.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가 안정적이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기존 거리 두기 체계는 해제하고 전국 기준을 통합해나간다. 지자체는 지역별 유행상황,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환자·사망자가 급증해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면 각종 조치를 강화하는 비상계획에 돌입하게 된다.

■밤 10시 넘어도 문 연다

사적모임은 연말연시 모임 수요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유지한 뒤 해제한다. 1~2단계에서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기준이 사라진다. 식당·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으로 제한한다. 음식을 먹는 동안 마스크를 쓰지 못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미접종자 이용을 막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로 둔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1차 개편부터 전면 해제한다. 유흥시설은 1단계에서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2단계에서 제한이 사라진다. 오는 31일 핼러윈을 고려해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11월1일 당일 오후 영업부터 적용한다.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11월22일 수능시험 이후 시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목욕탕에 ‘방역패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은 한시적으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격리해제 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완치자는 접종완료자와 같이 시설 이용에 제한이 없다.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완치자만 들어갈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접종완료자·음성확인자·완치자만 이용 가능하다. 2차 개편부터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하고, 100인 이상 모든 행사·집회에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단계에서 시간·인원 등 각종 제한을, 2단계에서 취식금지를 해제한다.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한다.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주 운영한다. 이후 시설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키거나 이용자가 증명 없이 이용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접종완료 증명은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 등 전자증명서가 기본이다. 종이 증명서(보건소·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발급), 예방접종스티커(신분증에 부착)로 증명해도 된다. PCR 음성확인자는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유효기간 종료일) 자정까지 효력을 인정한다. 음성확인 문자통지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는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 접종이 어려운 대상, 면역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이다. 1차 접종 후 나타난 중대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을 말한다. 진단서 및 임상시험참가확인서를 소지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한 경우라면 별도 증빙자료 없이 보건소에서 예외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병원 면회는 접종자·음성확인자·완치자만

감염 시 사망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접근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완료자와 PCR검사 음성확인자, 코로나19 완치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접종하지 않은 직원과 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역시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완치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간병인을 포함한 종사자는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요양시설의 모든 신규 입원환자도 PCR 검사를 받게 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이 함께 식사하는 등 위험도가 크기 때문에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 완치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중증장애인·치매 등 수용시설도 마찬가지다. 다만 18세 이하 당사자 본인이 이용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 수용시설에서도 미접종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를 실시한다.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행사·집회 허용

1단계에서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등만 참여하면 5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다. 공청회, 기념행사, 사인회, 수련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가 이 기준을 따르게 된다.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영향을 평가한다.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이상이 참석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시 통합한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과 접종자 201명을 포함해 250명까지 참석 가능한 기존 수칙을 적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제한을 없앤다. 3단계에서 접종 여부 구분 없는 중심 행사 기준(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해나간다.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종교활동 기준도 완화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에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다. 1단계부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인원 제한을 없앤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열어야 하며 음식을 먹거나 통성기도를 할 수 없다. 수련회 등 행사는 일반 행사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확진자 급증 대비해 ‘비상계획’ 준비

일상회복 과정에서 상정 범위를 초과한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이 지속돼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강력한 비상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시킬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주 7일 이동평균 70% 이상인 경우 중환자·확진자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긴급 위험평가 회의를 여는 식이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예정이다. 비상계획의 주요 내용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 확대를 통한 미접종자 보호 강화, 사적모임 제한 강화 등 개인간 접촉 최소화,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