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청소노동자 인권침해' 팀장 징계 또 연기

홍유담 2021. 10. 2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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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에 대한 징계가 재차 미뤄졌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둘째 주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가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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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숙사에 마련된 청소노동자 추모공간 지난 7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 아고리움에 사망한 청소노동자의 추모공간이 설치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지난 6월 발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팀장에 대한 징계가 재차 미뤄졌다.

2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대는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관악학생생활관(기숙사) 안전관리팀장 A씨에 대한 징계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둘째 주로 일정을 미뤘다.

서울대가 A씨에 대한 징계를 미룬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말까지 징계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징계에 반영하겠다며 이달 말까지로 한 차례 연기했다.

지난 8월 일반 시민 1천382명과 숨진 노동자의 동료 4명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서울대 측의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집단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대 측에서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인해 징계가 늦어졌다고 전했다"며 "인권위 결정은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대에 인권위 결정과 상관없이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이모(59)씨는 지난 6월 26일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A씨가 청소노동자들에게 회의 참석 시 정장 착용을 요구하고, 필기시험을 2차례 실시한 것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A씨의 이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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