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접촉자 격리 10일만..11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다음달부터는 수도권에서도 시간 제한 없이 최대 10명이 모일 수 있다. 전 국민에 발동됐던 이른 바 '코로나 통금'이 본격적으로 풀린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브리핑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단단한 걸음을 딛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총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접종 완료율 및 병상 가동률, 중환자 수, 사망자 수, 확진자 수 등이 평가 기준이다. 6주(운영 기간 4주, 평가 기간 2주) 간격을 두고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 기간 2주는 방역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본 설명이다.
사적모임은 수도권에서 10명, 비수도권에서 12명까지 인원이 확대된다. 3차 개편에서 인원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식당·카페는 미접종자만 모일경우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감염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 고위험시설은 소위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도입한다.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다. 실내체육시설은 이용권 환불, 연장 등을 고려해 2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미접종자, 18세 이하, 코로나19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는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강화한다.
이외 영화관, 공연장, 학원,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은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을 일행간 좌석을 한 칸 띄위는 기준을 적용한다. 스포츠 관람장은 수용인원을 50%로 늘린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100명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하다. 2차 개편시 접종완료자만 모이면 제한없이 행사가 가능해지고 3차 개편 때는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종전 수칙을 유지하되, 2차 개편시 통합하기로 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 49명까지, 접종 완료자 201명 포함시 250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박람회는 면적 6㎡당 1명, 상주인력 PCR 음성자 수칙 하에는 제한 없다. 국제회의는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은 면회시간을 제한하고 접종자만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은 접종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종사자(간병인 포함)은 수도권 주 1회, 비수도권 2주 1회 PCR검사 의무화(단계별 완화 예정), 신규 입원환자 선제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문화센터 등은 고령층의 공동 식사·모임 등 위험도가 커 접종 완료자만 출입을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이용을 금지한다.
중증장애인, 치매 등 수용시설에서는 미접종자의 방문·이용을 금지하고 미접종자 직원의 주 1회 PCR검사 의무화, 신규 입소자의 PCR검사 등을 실시한다.
정규 종교활동도 확대한다. 미접종자 포함 시 예배, 법회, 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50%까지 가능해진다. 접종 완료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은 없다.
소모임은 접종 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 내 방역관리를 강화하면서 허용한다.
학교는 대면수업 추가 확대 및 교육 활동 정상화한다. 사업장은 재택근무·화상회의 등을 해제 및 유지한다.
이에 따라 접촉자 격리·감시 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격리 8~9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진단검사 역량을 지속 확대하고, 검사체계 효율화 및 비상 대응 체계 마련도 병행한다.
검사 역량은 현재 하루 최대 검사량 53만건을 65만건까지 확대하고, 검사기관도 추가로 확충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대폭 축소하는 등 검사체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외국과의 교류 확대에 대비하여 해외 출입국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4개로 된 해외국가 분류체계(방역강화 대상, 추이감시 국가, 일반 국가, 교류확대가능 국가)를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3개 분류(위험국가, 일반국가, 안전국가)로 단순화한다. 위험도 등급을 고려해 비자발급과 방역조치(격리면제, PCR검사)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비상계획 실행 검토 기준은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 악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급증 △기타 유행규모 급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 보호 강화, 개인 간 접촉 최소화, 취약시설 보호, 의료대응 여력 확보 등을 중심으로 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여,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 차단을 강화하고, 개인 간 접촉 최소화를 위해 사적모임 제한 강화한다. 행사 규모 제한·축소, 시간 제한 등을 검토한다. 요양병원 등의 면회 금지 및 종사자 선제검사 등 고령층 밀집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긴급 병상 확보계획 실시 및 재택치료 확대, 인력 동원 등 의료체계 여력 확보를 위한 비상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방역의료분과 논의 등을 거쳐 보다 체계적인 비상계획 수립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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