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9일 긴급 이사회 열어 '피해 보상' 논의.. 구체적 방안 나오나

양진원 기자 2021. 10. 29.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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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피해 관련 보상안 등을 논의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구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은 약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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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피해 관련 보상안 등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25일 KT 광화문 지사. /사진=뉴스1
KT가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통해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피해 관련 보상안 등을 논의한다. 오후에는 정부가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KT가 이날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구현모 KT 대표는 29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통신망 마비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지난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에 일시적안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이날 낮 12시45분 완전히 정상화됐지만 KT는 사태 초기 원인을 디도스로 섣불리 발표했다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KT 유·무선 인터넷 마비가 점심시간 때 일어나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온라인 수업을 듣는 중이었던 학생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KT가 조속히 이들에 대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배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이번 사태 피해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3시간' 기준은 19년 전에 마련된 만큼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현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KT는 지난 28일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약관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보상 문제와 관련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은 약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건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약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약관상 3시간 기준을 상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을 듣고 "우선 KT에서 마련해 오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인 제공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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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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