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격리기간 2주→10일로 단축..격리해제 전 PCR검사"

김종윤 기자 2021. 10. 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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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조치

다음달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1단계 계획이 시작되는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 식당·카페에서는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은 유흥·체육시설 등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역·의료 분야 신종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위험 시설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13만개 고위험시설과 의료기관·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줘야 하고, '백신패스'라는 용어를 정부는 '방역패스'로 정해 최종안에 담았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제도 안착을 위해 내달 7일까지 1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고, 헬스장·탁구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감안해 내달 14일까지 2주간 자율 시행을 허용합니다.

행사·집회 인원도 내달 1일부터 늘어나면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은 기본적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지는데, 1단계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입니다.

각 단계는 4주간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정부는 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과 중환자실·병상 여력(40% 이상),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유행규모·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주 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불안하면 2주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6주 간격이라면 12월 13일이면 2단계, 내년 1월 24일이면 3단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위기 상황이 오면 일상회복 단계를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의사협회에서는 5차 대유행과 하루 2만명 확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는 '재택치료'가 원칙이고, 70세 이상, 노숙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 등을 제외한 무증상·경증 환자는 기본적으로 집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정부는 접촉자의 격리기간도 2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격리 해제 전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제약사로부터 코로나19 경구용(알약) 치료제 40만4천명분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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