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칠 데이터산업협회장 "데이터 기본법은 디지털 강국 주춧돌"

권혜미 2021. 10. 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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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주춧돌입니다. 하위법령 후속 보완작업으로 입법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31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이라면서 "데이터 기본법으로 데이터 산업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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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협회장

“데이터 기본법은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기 위한 주춧돌입니다. 하위법령 후속 보완작업으로 입법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이형칠 한국데이터산업협회장은 31일 전자신문과 인터뷰에서 “데이터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성장동력”이라면서 “데이터 기본법으로 데이터 산업인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전문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른다.

이 회장은 “그간 법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된 데이터 안심구역 사업 등이 공공, 민간 영역을 융합하면서 탄력 받을 것”이라면서 “데이터 가치평가, 유통·거래, 데이터 플랫폼 지원 정책에 힘입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데이터품질관리 및 표준화, 데이터사업자 양성, 인력과 기술개발 촉진 등은 장기 관점에서 데이터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이 회장은 “데이터 기본법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산업 활성화에 장해가 되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지 않을지 일부 데이터 산업인의 염려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데이터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거래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데이터 거래사는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는 일자리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회장은 “데이터 거래사 양성에 있어 경력과 자격, 교육 등에 대해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데이터 거래사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산업을 키우려면 제도 설계나 하위법령에 충분한 검토와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당부했다.

민간 산업계에서 데이터 가치창출과 활용이 미흡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회장은 “산업 현장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려면 우선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데이터 가치 발굴과 산업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데이터사업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심사인 데이터 가격 산정 관련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데이터 가격은 수요와 가치에 기반해 시장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실질적인 데이터 가치는 시점, 수요자 활용수준, 건수, 항목 수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대 데이터산업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데이터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기본법이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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