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일상회복 1단계' 시행.."영업시간 제한 사라져"

곽상은 기자 2021. 10. 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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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다소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카페 식당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상회복 첫 번째 단계는 우선 4주간 적용되고, 정부는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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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는 식당과 카페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 인원제한도 다소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곽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카페 식당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돼 다음 달에는 백신 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점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 4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종교시설과 공연장, 집회·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화된 방역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상회복 첫 번째 단계는 우선 4주간 적용되고, 정부는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상회복 이행계획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공개될 예정입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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