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학연금 일시금, 60회 이내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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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앞으로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토록 해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 협의체를 구성, 공적연금 연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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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앞으로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해 공적연금연계와 관련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직역기관(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등) 퇴직 시 수령한 일시금을 반납할 때 반납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횟수를 60회 이내에서 신청인이 분할납부 횟수를 정하도록 개선하여 선택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연계신청인의 재직기간에 따라 24회에서 60회 이내에서 납부할 수 있었다.
공적연금연계협의체는 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복지부 등)의 4급 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공적연금연계제도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을 활용해 연계신청, 급여청구, 사망신고, 통지 등이 가능토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 연계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했다.
이외에도 기존에 대리인이 연계 신청 등을 하는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제출로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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