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 인증서, 내년 1월부터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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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의 '페이코 인증서'가 내년 1월부터 10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통합 인증 수단으로 쓰인다.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해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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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의 '페이코 인증서'가 내년 1월부터 10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서비스 통합 인증 수단으로 쓰인다. NHN페이코는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는 포부다.
NHN페이코는 신한은행과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해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기관으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마이데이터 통합 인증 수단으로는 과기정통부의 전자서명인증서 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 인증서만 허용된다. 개인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통합 인증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 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 적용해야 한다.
페이코 인증서는 마이데이터 이용자에게 전자 서명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가 페이코 인증센터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자신의 신용 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중계기관 68곳과도 막바지 연동 단계를 진행 중이다. 내달 중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진우미 NHN페이코 PAYCO인증센터장은 "데이터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가 중요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페이코 인증서가 강력한 보안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사업자 및 이용자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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