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통사태' 원인 발표 앞두고..KT, '보상안 논의' 긴급 이사회 연다

박정양 기자 2021. 10. 2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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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KT는 이날 오전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이로인해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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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이사회서 의결된 보상안 과기정통부 브리핑에 담길 수도
구현모 KT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혜화전화국)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취재진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KT가 29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이날 오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경식 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사태의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KT 이사회에서 의결된 보상안이 과기정통부 브리핑에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는 이날 오전 구현모 대표 주재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접속 장애 사태에 대한 보상안을 논의한다. 사고 당일 부산 지역에서 진행된 망 고도화 작업 중 네트워크 경로설정(라우팅)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고 명령어 한 줄이 빠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게 KT측 설명이다. 이로인해 25일 오전 11시20분쯤부터 11시57분쯤까지 37분 정도 전국 KT 유·무선 인터넷망이 '먹통'이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완전 복구까지는 1시간 25분이 소요됐다. KT는 사고 초기 사고 원인을 디도스로 추정했다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정정하기도 했다.

문제는 피해 보상안이다. 통신3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피해 발생 시간은 85분으로 이용약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약관은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피해자 보상액이 6배에서 8배로 증가했으나 보상을 판별하는 기준은 '3시간' 안이 유지된 상태다. 하지만 '3시간' 안은 통신시장이 음성통화 위주였던 19년 전에 마련된 만큼 변화하는 통신환경에 맞춰 수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KT는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만큼 약관과는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대표는 전날 서울 종로구 KT 혜화타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상과 관련해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보상안은 약관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이사회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보상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현재 약관상 3시간으로 돼 있는 건 오래전에 마련된 것으로 현재 비대면 사회, 통신에 의존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점에서는 좀 더 개선돼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도 좀 더 정밀한 약관 개정이 진행될 수 있게 약관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약관상 3시간 기준을 상향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선 KT에서 마련해 오는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원인 제공자가 제대로 된 기준을 만들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T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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