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페이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요건 충족.."인증시장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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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페이코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되는데,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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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등 10곳과 계약 완료..중계기관 68곳과 연동 준비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수단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받은 민간 인증서와 공동인증서만 허용되는데, NHN페이코는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금융보안원이 요구하는 마이데이터 통합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을 갖췄다.
NHN페이코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통합인증 수단으로 `페이코 인증서`를 제공하게 됐다. 향후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통합인증`이 필수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보안원이 지정한 통합 인증기관의 민간 인증서를 최소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통합인증 과정에서 ‘페이코 인증서’는 이용자에게 전자서명 기능을 제공하고, 정보 제공자는 페이코 인증센터의 전자서명 검증을 거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신용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NHN페이코는 통합인증 서비스 제공자로서 현재 신한은행,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을 포함한 10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계약을 완료했다. 이용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개인 신용정보 전송 역할을 담당하는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자 및 중계기관 68곳과도 막바지 연동 단계를 진행 중에 있다. 오는 11월에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테스트까지 가능해질 전망이다.
`페이코 인증서`를 도입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되는 통합인증 연동·테스트에서 무리없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우미 NHN페이코 PAYCO인증센터장은 “이번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법적 요건 충족으로 `페이코 인증서`가 마이데이터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됐다”며 “페이코 인증서가 강력한 보안성, 편의성을 앞세워 사업자 및 이용자의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코 인증서는 지난해 9월 출시 직후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국세청 홈택스를 시작으로 정부24, 개인통관고유번호, 국민비서, 위택스 등 대표적인 공공서비스에 적용됐다.
이후섭 (dlgntjq@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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