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악플' 모욕죄 고소당한 누리꾼.."연예인 댓글 안 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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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자신과 관련해 악성 댓글(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고소를 당한 한 누리꾼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후기를 남겼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2019년 성시경에 대해 단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며 "(댓글 쓴 내용은)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와 서울 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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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악플러들에 법적 대응

가수 성시경이 자신과 관련해 악성 댓글(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경찰에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가운데, 고소를 당한 한 누리꾼이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후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26일,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는 '모욕죄 고소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2019년 성시경에 대해 단 댓글로 고소를 당했다"며 "(댓글 쓴 내용은) '생각은 짧은데 중안부는 길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와 서울 모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왔다"라고 운을 뗐습니다.
A 씨는 "처음 전화 왔을 때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내 닉네임하고 댓글 내용도 일치하기에 그때부터 엄청 긴장했다"며 "처음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왔는데, 조사받을 때는 모욕죄로 바뀌어 있었다.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명예훼손이 모욕죄보다 처벌이 더 세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사받는데 진짜 창피하다. 사이버범죄팀 부서 안에서 조사받는데 다른 경찰분들 다 있다. 진술서 작성하는데 하나하나 다 물어본다"며 '이 닉네임 맞냐', '이 내용 왜 작성했냐', '이런 댓글 달면 피해자가 어떤 심정일지 생각해 봤냐', '누구 지칭해서 쓴 거냐' 등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가하기 전에 형량도 알려줬는데 내 댓글을 다른 피고소인들에 비하면 경미한 편이고 반성문도 제출해서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다"며 "정확한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진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절대로 연예인 관련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발적으로 내 개인적 견해를 작성한 것뿐이다.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꼭 반성문 써 가라. 그렇게 하면 형량이 낮아진다고 한다"라는 고소 대응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해 11월 "인격모독, 악성 루머 유포를 더는 간과하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너무 상처지만 절 좋아하는 사람에게도 얼마나 상처였을까 생각하면 맘이 아프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SNS를 통해 "악플 단 분들의 연락이 계속 온다"며 "벌은 제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고 선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명예훼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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