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신청 이틀째..10만2521명에 3430억8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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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이틀째인 28일까지 10만2000여명에게 3430억여원이 지급됐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등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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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급신청 12만4246건…확인보상 1453건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날부터 이틀째인 28일까지 10만2000여명에게 3430억여원이 지급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소기업·소상공인 10만2521명에게 3430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신속보상 조회는 23만2503건,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은 12만4246건으로 나타났다. 신속보상 금액 확인 후 지급신청 대기는 10만6804건, 확인보상은 1453건으로 집계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은 사업자등록 번호 끝자리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지난 27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소상공인 등은 전용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없이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첫 3일간(27~29일)은 매일 4회 지급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0시~오전 7시까지는 당일 10시, 오전 7~11시까지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까지는 당일 오후 7시, 오후 4시~자정까지는 신청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이 원칙이다.
첫 4일(27~30일)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다.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신청, 3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신청이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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