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보증료 제로 청년창업기업보증 출시

연승 기자 2021. 10. 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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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들은 보증료 부담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보증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최근 정부의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열기를 확산시키고자 29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스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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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앞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들은 보증료 부담이 없는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보증을 통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은 최근 정부의 청년창업 생태계 활성화 정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년창업기업의 초기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창업열기를 확산시키고자 29일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스타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보는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을 바탕으로 실제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0.3%p 또는 2년간 0.5%p의 보증료를 지원하여 총 5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기보는 최근 청년창업기업보증 제도를 개편하여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 감면(0.3%p↓) 등의 우대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창업기업에는 △보증한도 확대(최대 6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고정보증료율 0.3% 적용 △보증금액 산정특례 확대(2억원) 등이 포함된 ‘청년 테크스타 보증’을 신설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보증한도 확대, 청년 테크스타 보증 신설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청년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기보의 기술금융 인프라와 우리은행의 금융지원이 결합하여 청년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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