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위드코로나 최종안 발표.. 차별 논란 '백신패스' 해법 나올까
김윤섭 기자 2021. 10. 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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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최종안이 29일 나온다.
이번 최종안에는 11월부터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헬스장·사우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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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최종안이 29일 나온다. 이번 최종안에는 11월부터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유흥시설·헬스장·사우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위드 코로나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이 이날 발표하는 최종안은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공청회와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그리고 29일 오전에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지침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많았던 만큼 이날 최종안에는 수정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위드 코로나를 위한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 1차 개편은 11월1일부터, 2차 개편은 12월 중순부터, 3차 개편은 2022년 1월 이후로 예상된다.
관람객은 심야영화를 보며 시범사업 형태지만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도 마실 수 있게 된다. 늦은 밤까지 공연을 관람하고 독서실에서 밤새 공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25일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는 밤 12시 이후에도 최대 10명까지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규정에 따라 미접종자와 접종 미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감염될 위험이 낮은 학원과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은 3그룹인데 이 3그룹에 속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11월1일부터 시간과 이용 인원에 더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2그룹 중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대신 24시간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1그룹인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 등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완화하고 백신패스를 도입한다.
1차 개편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12월 중순 2차 개편을 진행한다. 이 때는 유흥시설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백신패스는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3차 개편에는 인원 제한 지침을 해제하고 사람 간 1m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기본 방역수칙을 반영하는 방역 체계로 전환된다.
종교시설은 11월1일부터 정규예배 전체 정원의 50%까지 허용하며 접종자만 참석하면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예배 후 실내 식사 허용 등은 2차나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이다.
백신패스는 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13만개 시설, 100인 이상 행사 집회에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체나 국가 행사,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집회는 1차 개편에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 행사를 허용한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접종 완료자 또는 검사 음성자만 참석하며 인원 규정은 500명 미만이다. 2차 개편 때는 접종 완료자·검사 음성자로만 운영할 시 인원 제한을 없앤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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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angks67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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