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 조사할 안전성위원회 만든다

이정아 기자 2021. 10. 29.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가 구성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는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가 구성됐다.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정부는 의학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28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 영상 캡처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 전담기구가 구성됐다.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의학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모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내 이상반응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국외, 해외의 이상반응 조사와 연구 현황을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인과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정부 측 위원을 민간백신 전문가로 대체할 방침이다. 피해보상에 대해 이의신청한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전문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코로나19 백신이 신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성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새로운 인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잘 알려진 부작용에 대한 평가는 (현행처럼) 피해조사반 그리고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과 심근염, 심낭염 같은 이상반응이 극히 낮은 확률로 발생할 수 있음이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 청장은 "질병관리청 입장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 측 위원보다는 백신 분야 전문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꾸리고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조사반은 백신 허가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한국보다 먼저 백신을 접종한 국가에서 확인된 이상반응을 근거로 인과성 판정을 내리고 있다. 선행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과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소속 민간 전문가 비중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피해보상 이의신청 사례를 검토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팀'도 신설한다. 올해 시행했던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한 사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내년에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심각한 질환이 발생한 사례 중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받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1인당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