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IT템]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1시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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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은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29일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유선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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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대 통신 장애는 일상 마비시키는 재난"
정부 오후 3시 KT 사고원인 브리핑.. KT도 이사회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사진)은 “통신3사가 약관상 규정하고 있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 ‘3시간’을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29일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유선과 5세대(5G) 이동통신 등 각 서비스별 약관에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약관상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5일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으로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19년 전 정해진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피해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 의원은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통신 인프라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하여 장애발생시 가입자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3시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25일 발생한 KT 인터넷 장애 원인을 설명할 계획이다. KT도 피해 보상안 등 수습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긴급 이사회를 개최한다.
#피해보상 #KT통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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