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의원들, 내주 바이든·블링컨에 서한.."종전 선언 촉구"

김난영 2021. 10. 2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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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의원들이 다음 주 초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종전 선언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8일(현지시간)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석현 수석부의장을 만나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 부의장은 그에게 남·북·미 신뢰 구축 및 대화 재개를 향한 입구 차원에서의 종전 선언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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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석현,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만나…종전 선언 필요성 설명
"브래드 셔먼, 북·미 대화 필요성 거론"

[워싱턴=뉴시스]브래드 셔먼 미 하원의원(가운데)이 28일(현지시간)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오른쪽 두번째) 수석부의장,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사진=민주평통 제공) 2021.10.28.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 연방의원들이 다음 주 초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종전 선언 논의와 북미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8일(현지시간) 브래드 셔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석현 수석부의장을 만나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방미한 이 부의장은 셔먼 의원을 비롯해 한국계 앤디 김, 친한파 톰 스워지 하원의원과 공화당 조 윌슨 하원의원 등 미 의회 관계자를 두루 만나는 중이다.

민주평통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이날 이 부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최근 행동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전 상태로는 비핵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반도 영구적 평화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한 북·미 대화 필요성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그에게 남·북·미 신뢰 구축 및 대화 재개를 향한 입구 차원에서의 종전 선언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스냅백을 전제로 한 대북 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 훈련 일시 중지를 선언해 신뢰를 보여줄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까워진 북한과 중국 관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전달했다. 이 부의장은 북·중 밀착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도 저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신속한 남·북·미 회담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동에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참석했다.

셔먼 의원은 앞서 지난 5월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이 부의장은 이날 셔먼 의원을 만나기에 앞서서는 마크 램버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한·일 담당 부차관보와 면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램버트 부차관보는 "종전 선언에 관해 미국 정부가 다각도로 깊이 있게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간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외교장관, 노규덕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이 총출동해 외교전을 펼쳤다.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 선언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다룬다는 구상을 소상히 설명했다.

양국은 종전 선언의 문안까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지난 26일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 석상에서 종전 선언 관련 질문에 답변하며 '정확한 순서나 시기, 조건에 (한국과 미국 간) 다소 시각이 다를 수(different perspectives)는 있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낳았다.

우리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일치하지만, 방법론에 관해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번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 선언이 대북 대화 재개 계기로 상당히 유용하다는 점에 관해서는 양국 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외교부 내부 분위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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