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 통신3사 장애발생 피해보상 기준은 '3G 시절' 그대로
강소현 기자 2021. 10. 2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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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19년 전 규정한 피해보상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에 따르면 현재 통신3사의 약관상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인 '3시간'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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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가 19년 전 규정한 피해보상 기준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청원구)에 따르면 현재 통신3사의 약관상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인 '3시간'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다.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이동통신은 2001년 통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정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 가운데 이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변재일 의원은 지난 25일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태를 언급하면서 "통신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다. 통신3사가 3G 도입할 때 만든 기준을 5G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KT는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2시45분까지 약 85분간 전국적인 유·무선 통신장애를 발생시켰다. 하지만 피해 시간이 약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질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약관상 손해배상 기준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 장애발생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통신장애 발생시에는 신규모집 금지, 고객해지 위약금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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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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