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소형 선박 안전 확보 나서..설비기준 개정

홍세희 2021. 10. 29.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길이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 형태, 구조상 특성, 선상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소형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항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길이별 선등 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 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고, 기관실 입구 위벽의 설치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2m 미만 선박 구조 및 설비기준 개선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길이 12m 미만 소형 선박의 운항 형태, 구조상 특성, 선상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소형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형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운항자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선박 갑판에 튀어나와 있는 코밍(coaming·물이 들어오지 않게 배 갑판 주위에 높이 두른 테두리) 대신에 코밍이 없는 평평한 해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소형선박 이용자들이 갑판 작업 중 코밍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밍으로 인한 작업의 불편함을 개선했다.

또 길이 12m 소형선박 중 총 톤수 2톤(t) 미만의 선박에 비치되는 구명조끼나 구명부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 확인 표시가 됐거나 외국 규격의 인증을 받은 경우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소형선박의 길이별 선등 높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등 높이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했고, 기관실 입구 위벽의 설치 요건도 합리적으로 개정했다.

특히 12m 미만 소형선박 중 16인 미만의 여객이 승선하는 여객선의 경우 일반화장실 대신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