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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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경기 안양지역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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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6)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3명과 경기 안양지역 소재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 등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한 후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냉장고를 경기 평택지역의 한 창고로 옮겼다.
김다운은 이후 이씨의 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확인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졌다. 파기환송 후 1심은 첫 재판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은 김다운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 특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역시, 범행이 아주 잔혹하고 중대하지만 사형을 선고 해야할 정도로 김다운의 정신상태 심리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다운은 비록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보이지 않아 원심에서 판단한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본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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