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과징금 대신 운항정지' 택한 제주항공..속으론 웃음?

이재은 2021. 10. 2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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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법원의 판결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제주항공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과징금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현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이뤄질 운항 정지 처분에 대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만큼 제주항공은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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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法 "제주항공 처분, 과징금 아닌 운항정지가 타당"
코로나 등 시장상황 고려해 운항정지가 제주항공에 유리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위험 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법원의 판결한 가운데 이 같은 결과가 제주항공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8일 법조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제주항공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2018년 4∼5월 인천~홍콩 노선에서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를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이 국토부에 적발돼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문제가 된 화물은 스마트워치였다. 제주항공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워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고작 280만원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화물을 운송한 사실을 적발한 후 2018년 11월20일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과다하다며 부과 처분을 취소했고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0일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제주항공은 '운송 당시 위험물을 알지 못했다"며 지난 3월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14일 "운항정지를 명하는 대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보단 '운항정지'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현재 운항중단시 특정 노선에 한정할 것인지 혹은 전체 노선이 대상이 되는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항 정지가 이용객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과장금 대신 항공기 운항정지라는 판결에 대해 '제주항공의 실익없는 소송'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업계에서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운항정지 처분이 제주항공에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대한항공이 1997년 괌추락 사고 당시 여파로 3개월 운항정지, 2013년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에 대해 45일, 2014년 사이판 노선에서 엔진고장으로 운항에 대해 7일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

업계는 과거 국토부의 운항 정치 처분이 해당 노선에만 한정한 바 있어 전체 노선에 대한 운항정지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천~홍콩 노선 이동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제주항공이 운항을 정지 당하더라도 과징금 12억원에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금 확보가 절실한 시기에 과징금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현금 확보가 가능해지고, 앞으로 이뤄질 운항 정지 처분에 대해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만큼 제주항공은 실질적인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토부의 처분 형태나 수위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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