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카드사 전화번호 아닌 문자는 스팸 차단"

지민구 기자 2021. 10. 2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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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은행, 카드사 등이 등록한 공식 전화번호로 발송하지 않은 금융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팸으로 간주해 차단한다.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함께 금융사가 공식 등록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문자 발송을 허용하는 목록인 이른바 '스팸 화이트리스트'를 내년 1분기(1∼3월)에 구축하기로 했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갖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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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 1분기 시행 추진
불법스팸 반복하는 사업자엔
보유 전화번호 전체 정지 예정

내년부터 은행, 카드사 등이 등록한 공식 전화번호로 발송하지 않은 금융 문자메시지는 모두 스팸으로 간주해 차단한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낼 경우 보유한 전화번호 전체가 이용 정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대책이다.

정부는 민간 통신사와 함께 금융사가 공식 등록한 연락처를 기반으로 대규모 문자 발송을 허용하는 목록인 이른바 ‘스팸 화이트리스트’를 내년 1분기(1∼3월)에 구축하기로 했다.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대출이나 주식 투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통신사와 문자 중계 업체가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의 번호까지 화이트리스트에 담기로 했다.

특정 사업자가 악성 불법 스팸을 보낸 것이 확인되면 갖고 있는 모든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이렇게 정지된 번호를 통신사가 공유하도록 해 스팸 발송 전에 수신, 발신을 전부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이 개통할 수 있는 유선 및 인터넷 전화 회선 수는 5개로 제한된다. 법인은 종사자 수에 맞춰 유선 및 인터넷 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종사자 수보다 많은 회선을 개통하려면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람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최대 1000만 원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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