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성근 탄핵 각하'에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

김연정 입력 2021. 10. 28.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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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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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를 각하한 것과 관련, "헌재가 법리에 충실한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로써 지난 2월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이 주도한 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안 가결은 정치적 탄핵이었음이 입증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의 주된 이유였던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의혹 사건은 현재 법원 판결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정치 탄핵으로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장악하려던 민주당의 불순한 시도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도 독립성과 권위를 무너뜨린 일련의 상황들은 역사적으로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임성근 前부장판사 탄핵 각하… 입장 밝히는 임성근 측 변호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공판이 끝난 뒤 임 전 부장판사의 변호인 이동흡(왼쪽), 강찬우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헌재는 재판관 5(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관 1명은 심판 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가 올해 2월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인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한 지 8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2021.10.28 saba@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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